책벌레 2022.03.10 16:14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2022.3.10)퇴사  10일전 미화반장을 그만두게 되어 반장수장(-150,000)을 뺀 금액으로

10일(2022.3.1~2022.3.10)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기준 금액을  마지막 근로계약서대로 계산하면 반장수당이 빠진만큼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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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존 수당액을 감액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면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를 최종 근로조건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3.1~3.10까지 미화수당은 빠지더라도 이전 기간 지급받은 부분은 반영됩니다.)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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