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2020.11.02~2021.08.31 까지 근무 조건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9개의 월차를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21.09.01~2022.08.31까지 재계약을 하며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휴가 일수가 몇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직원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2020.11.02~2021.08.31 까지 근무 조건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9개의 월차를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21.09.01~2022.08.31까지 재계약을 하며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휴가 일수가 몇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 2022.03.09 | 74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2.03.08 | 4597 | |
임금·퇴직금 |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2.03.08 | 983 | |
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 2022.03.08 | 1336 | |
임금·퇴직금 |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 2022.03.08 | 1395 | |
임금·퇴직금 |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08 | 142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196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29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27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0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19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595 | |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51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3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569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0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11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7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계약이 연속성이 있는지, 즉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각각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뒤 연차휴가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