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09 2022.03.07 13:40

계약직 직원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2020.11.02~2021.08.31 까지 근무 조건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9개의 월차를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21.09.01~2022.08.31까지 재계약을 하며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휴가 일수가 몇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계약이 연속성이 있는지, 즉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각각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뒤 연차휴가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49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597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983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336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395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2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196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29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27
기타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2022.03.07 4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2022.03.07 196
임금·퇴직금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3.07 2595
» 휴일·휴가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2022.03.07 125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569
기타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2022.03.07 37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2022.03.07 90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112
근로계약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3.06 777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