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자 2022.03.04 16:04

이중으로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해서 여쭐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가' 회사에 대표 'A' 가 운영 중인 회사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대표 'A' 가 아들의 명의로 '나' 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같이 일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로 부터는 어떠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 인데 이게 정상적인 노동법 안에서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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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도 법인이나 별도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운영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장소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노무회계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소가 같더라도 노무회계가 현저히 구분되어 있다면 분리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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