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수 2022.03.04 06:53

직원들은 안 바뀐채 매2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뀜니다.그래서 올해 용역회사가 바뀌어서 2022.03.01~2024.02.29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연차에 대해 매번 말이 바뀌고 있어서 질문 몇개 드립니다.

1.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으로 했을시 각각 받을수 있는 연차가 최대 몇개인가요??? 차이가 났을시 어느걸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돈을 줘야하나요?

2. 입사일기준으로히면 기존엔 41개였는데 최근 판결로 인해 15개 주던거 (2년차 365일 근무 넘어가면 받는거) 그거 없어진걸로 아는데 법 판결 기준으로는 366일이 되야 15일이 발생한다고 했자나요??그럼 윤년낀 해는 366일 되니 15개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용역회사에선 돈 못준다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연차촉진제도 없이 강제로 쉬게하는건 못하는거죠?? 그리고 남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줘야 하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윤달에 상관없이 24년 3월 1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1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1968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3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581
»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03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39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36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11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4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684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0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11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36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058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075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