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단 2022.03.03 17:33

대통령 선거일 휴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이고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월9일 대통령 선거날  직원들이 휴무날인지 알고 싶어서요  취업규칙에도 대통령선거날 공휴일이라 내용도 없고 , 근로기준법에도 잘 알수 없네요   근무하면서 투표을 하러 가야 하는지 ?   근무하면 다른 대체휴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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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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