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2.03.03 16:27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당월 급여는 월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를 계속하는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당월 급여-> 당월 말일에 지급

변경: 당월 급여-> 익월 20일 지급

변경시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였습니다. 

추후 당겨준다고 구두로 언급했으나  이제는 당연 익월 20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이런경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검색해보면 가능, 불가능 둘다 언급이 되네요

*고용노동부 글 *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2번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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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사업장 내 관행으로 자리잡은 임금지급일이 있다면 이를 정기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퇴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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