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2022.03.02 17:59

현재는 퇴사 하고 없는 근로자의 채권 추심 관련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법원 명령서를 사업장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22년이고 그 사이 대표이사도 3번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도 물론 2008년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도 없습니다.

급여 압류 된 근로자가 2009년에 퇴사 하였는데 그 당시 사무실에서 퇴직금의 2/1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을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그것을 증명할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무조건 못 받았으니

채권자가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그동안 뭐하고 이제서야 연락했냐고 하니 그걸 왜 묻냐며 그 책임을 왜 채권자에게 묻냐며

화를 내더라구요.

채권자가 2008년도에 법원 명령서 한통 보내고 14년동안 재직확인전화 한번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채권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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