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퇴사 하고 없는 근로자의 채권 추심 관련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법원 명령서를 사업장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22년이고 그 사이 대표이사도 3번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도 물론 2008년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도 없습니다.
급여 압류 된 근로자가 2009년에 퇴사 하였는데 그 당시 사무실에서 퇴직금의 2/1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을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그것을 증명할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무조건 못 받았으니
채권자가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그동안 뭐하고 이제서야 연락했냐고 하니 그걸 왜 묻냐며 그 책임을 왜 채권자에게 묻냐며
화를 내더라구요.
채권자가 2008년도에 법원 명령서 한통 보내고 14년동안 재직확인전화 한번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채권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