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2.03.02 14:05

연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올해 발생한 연차 중 일부를(예: 1/3) 수당으로 먼저 지급하고

만약 본인의 2/3의 연차소진 후 결근시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한다면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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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명확하지 않으나 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자칫 연차휴가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추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결근이나 무급휴직 등)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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