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베이지 2022.03.02 09:51

3.1절에 아웃소싱 사람들 특근비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1절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784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2.03.02 173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942
임금·퇴직금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32
고용보험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22.03.02 54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2.03.02 5612
» 최저임금 31절 특근비처리 1 2022.03.02 316
근로계약 연차 1 2022.03.02 108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2993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17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39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1 2022.03.01 203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2022.02.28 27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2.28 6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2.02.28 237
기타 연차 1 2022.02.28 228
임금·퇴직금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2.02.28 32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