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파니 2022.02.24 18:27

안녕하세요 근로법 노동법관련하여 너무 몰라서 노동OK에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내부에서 위탁받아서 24시간 교대근무를 서고있는데요.

4조 2교대입니다.

근무 방식은 주야비휴이고, 주간근무는 9시~19시 야간근무는 19시~다음날 9시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간근무는 9시~19시에서 1시간을 뺀 9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쯤일겁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무는 19시~9시에서 2시간을 뺀 12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밤인가 새벽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비번근무 휴무인날은 쉬는데요. 

일주일 근무시간기준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순서로 일주일을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근을 들어가게되면 일주일 52시간 초과안되게끔

 근무자들끼리 서로 휴가를 내고 대근을 들어가고있는데요. 

보통 근무자들 대근을 부탁할때는 대근자가 그날 24시간을 서도록 부탁하고있습니다. 비번이나 휴무날을 침범하지않기 위해서요.

주간인근무자한테 야간대근, 야간인근무자한테는 주간대근 이런식으로요.

ex. 24시간   야간   비  휴  or   주간    24시간   비    휴 

그런데 회사 인사팀쪽에서 갑자기 12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면안된다고 하면서 지금의 근무형식을 바꾸라고 하는데요 .

주야비휴가 아닌 주주야야비휴 이런방식으로요. 

바꾸고 대근을 설때 24시간을 서지말고 비번이나 휴무날와서 대근을 서라고하는데 이러면 근무자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

그래서 위의 방법 주야비휴대로 서면서 24시간대근 들어가고 52시간 초과만안하면 교대근무자는 법적으로 예외사항 적용해서 문제없다고 알고있는데 이게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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