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담당자 2022.02.24 10:55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주 2틀 8시간~10시간 1달 미만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중 의무 가입해야되는 항목이 있나요?

근무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들은 보험가입해야된다고 하니깐 지원을 안해요.

월 60시간 미만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보험가입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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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의 경우 공무원, 군인, 선원 등 별도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마다 가입대상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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