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조퇴 지각 등등의 사유로
계약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결근 조퇴 지각 등등의 사유로
계약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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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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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38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시급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물론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감급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라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