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1월1일 신정처럼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1)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 8시간 지급유무
2)근무 할 경우 1.5시간적용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1월1일 신정처럼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1)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 8시간 지급유무
2)근무 할 경우 1.5시간적용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43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38 |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04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42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52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115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3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58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14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43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72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69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54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15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2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0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 2022.02.18 | 20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특약등이 없는 이상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2)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