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920644 2022.02.21 08:11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일 08~18시 (1시간 30분 휴식)에 토요일 격주 근무(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 08~18시)합니다.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근무토요일날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토요일 일당(시급*1.5*8시간+ 30분*2)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 책정이 이와 같이 계산해서 책정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근무하는 토요일 휴무하게 되면 근로자와 아무른 상의 없이 무조건 토요일 일당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억지로 쉬었는데도 아무런 협의 없이 공제합니다. 내자신의 뜻과 다르게 급여가 줄어듭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무토요일 휴무할 경우 급여공제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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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5&document_srl=2272015 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에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않았다면 근로자 사정으로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고정수당제라면 합의한 근로시간을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정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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