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09903 2022.02.21 08:09

이번에 퇴직금 정산 정리중인데요!

저희는dc형 퇴직금 이용하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예) 1월~11월까지 기본퇴직금 250만원 이고 

12월에는 상여금개념으로 열심히햇다고 600을 넣어주셧어요(이게 통상임금인거라고말씀하시네요)

그럼 1/12 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12월은 그냥 250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님 600으로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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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계속적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있는 것)를 확인하셔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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