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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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38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42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38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04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42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52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110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3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57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14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43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7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69 | |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54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10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2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0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입사일 기준 2022년에 3년차가 되어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더라도 16일인 만큼, 사측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에 따라 16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20일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산연차휴가 최대일은 25일이 되므로 2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