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협회 영리/비영리법인"인데, 신입직원이었던 저에게 기존 지점장이 대표자자리(겸업금지)를 판다고 하고, 세무서에 명의등록했는데,알고보니 명의변경서류(본사의 지점장변경 승낙 법인인감증명서 등)가 조작서류였고, 본사에서는 저를 택해준적이 없다며 인정해주지 않아,제 명의로 그들이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판결문을 가져와야 변경 해준다하고, 경찰서에서는 그들에게 불기소의견을 내리고, 결국 검사와 판사가
기소하여 2년에 걸쳐 그를 처벌하였는데,저는 수사부터 판결문 나올때까지 2년동안 출근안하고 소득없이 대표자명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딴곳에 취업할수 없었는데, 취업제한 손해배상금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은 명의도용등에 관해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이는 바 민법상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한 지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