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거리 2022.02.17 12:34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곳은 법정단체로서 저는 관리 총책임을 담당하는 근로자 격의 임원입니다.

 

현재 단체의 회장과 저의 업무관계에 있어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지시,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과 억지에 따른 모욕, 욕설 등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를 모아 대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욕설의 경우 직원들의 증언을 직간접적으로 녹취하였으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직접조사가 이뤄질
경우 증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신고로 인해 초래될 지역사회의
평판 추락(제가 아무리 옳더라도...) 등을 고려하여 자료정리만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갑질이 일반적인 업무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괴롭히기로 작정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지시를 한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심적인 피로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래에 언급된 질의내용이 부당한 업무지시, 배제 혹은 업무갑질 등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당되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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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장의 위치에 대해 정관상에서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의 회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회장의 지위가 비상근 명예직이기에 국장을 지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장이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종괄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국장이 모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전결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수립, 단체의 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모든 업무를 본인이 1~100까지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모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대부분 결재를 요구하여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결권 보장을 원하는 저의 입장과 상이하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과도한 업무
및 태도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21년 한해 동안 정직원들이 3명이나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요구하는 부당한 지시 혹은 업무배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일(출장, 외근, 관공서 기관 등 모든 회의 참석 등)에 대해 철저히 사전 기안보고하고
승인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을 반드시 익일 오전까지 반드시 보고을 명함(회장의 워딩 그대로)

==> 국장으로서 자유롭게 회원사와 기관 등 관련된 당사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 본인의 기분이 나쁠 경우 해당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승인, 기안, 보고
허락 등의 족쇄를 채워 업무를 못하도록 하거나 관련 회의(위촉 위원 자격임) 등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
 

 - 휴가(연차, 반차 등)에 대해 사전(적어도 7일 전에)에 무조건 보고하고 사용할 것 --> 급한일이 있어도 허락
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입장

 

 - 회의 등의 배제 --> 차부장에게만 회의한다고 하고 참석을 하라는 언급도 없이 본인들끼리 개최한 후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언급을 하거나, 또한 다 오픈해서 사무실에서 회의하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등, 업무를 회피
한다는 
등의 일방적 주장 반복, 과거 외부 손님이 오면 회장과의 만남에 배석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업무전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후 부터 본인의 감정, 필요에 따라 참석 혹은 불참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국임 

 

 - 기존의 당연한 국장 업무로 진행되어 왔던 행사의 사회나 진행을 배제하고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맡게
지시하는 것 --> 국장에게 사전 양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

 

 - 회원사와의 소통(면담, 점심식사, 내방 등)에 대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회원사에게서 청취한 이야기나
회원사의 생각, 국장의 생각 등을 무조건 보고하라고 강요 --> 해당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시 지출내용이
회장의 휴대폰에 알람되도록 지시하여 누가 누구와 무엇을 하기 위해 지출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출납여직원이나 참석한 직원에세 수시로 확인

 

 - 심지어 회원사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른 만남에 대해서도 임원의 위치에 있기에 판공비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보고하라고 강요

 

 - 지금까지 해오던 부하직원의 채용 등에 대해 국장을 배제하고 팀장들에게 면접하라 지시, 혹은 본인이 국장
대신 면접 진행

 

 - 임직원 회의석상에서 국장에 대한 불만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개인적인 감정 조차
여과없이 발설하여 모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 회의 중 회장 본인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가령 한숨을 쉰다거나, 본인의 뜻과 다르게 언급)을 일방적으로
본인입장에서 판단하여 볼펜을 책상에 던져 부수거나 위협적인 행위나 폭언을 하는 행위 등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기에 모든 것을 열거하기 힘들지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기의 내용들에 대한 법적인 저촉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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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 사업장의 정관과 인사규정, 업무분장 및 임원의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사단법인등 민법에서 정한 단체의 임원간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사업장 혹은 단체의 종사자간 업무권한의 다툼등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대표자의 지시가 근로계약상 상호 약정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구체적으로 회장의 권한을 정관상에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혹은 단체의 회무를 총괄한다는 원칙적 규정에 근거하면 세세한 인사권 행사 및 직원들의 근태관리감독, 구체적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사업예결산에 대한 계획 수립 지도, 일상적 업무보고에 대한 지시 및 피드백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상 사무국장이 단체 운영의 실무를 책임져 왔다는 이유로 회장의 구체적 업무지시가 권리남용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는 구체적 업무지시보다는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는데 불과했던 회장의 업무내용에 비춰 현 회장의 사무국장 이하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일상적 업무보고 요구 및 결재 요구등이 실질적으로 수행과정에서 관행과 비추어 업무의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 회의 개최 및 참석 지시 없이 회의 불참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공식회의 석상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인신모욕적 발언을 한 내용등을 입증하여 회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에서 처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이 7일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와 함께 진정을 동시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판공비등의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지시등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경우 회장의 권리 남용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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