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룡79 2022.02.17 11: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6인 중소기업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9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9월 1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작년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8월 31일까지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고 올해 2022년 9월 1일 발생하는 연차부터 공휴일를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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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0 17:55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1.1 이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 하더라도 2022.1.1 이후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이를 근로자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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