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야 2022.02.17 10:28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12.01 로 입사하여 2022.03.31 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2013년 1개, 2014년 15개, 2015년 15개, 2016년 16개, 2017년 16개

2018년 17개 , 2019년 17개, 2020년 18개, 2021년 18개 , 2022년 현재까지 3개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그냥 2013.12.1 15개 발생하여 매년 12.1에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0 17:53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마다 가산연차가 1일씩 추가 부여됩니다. 2012.12.1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1년차 2013.12.1 15일을 시작으로 2014.12.1에 2년차 15일, 15년 12.1에 3년차 16, 16년 12.1에 4년차 16일, 17년 12.1에 5년차 17일, 18년 12.1에 6년차 17년, 19년 12.1에 7년차 18일, 20년 12.1에 8년차 18일, 그리고 21년 12.1에 9년차 19일이 나옵니다. 22.3.31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육아휴직자 1 2022.02.18 433
휴일·휴가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124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2022.02.18 3662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 1 2022.02.17 453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관련 1 2022.02.17 194
해고·징계 (불법행위) 취업방해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1 2022.02.17 921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22.02.17 318
임금·퇴직금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2022.02.17 936
기타 입사관련 1 2022.02.17 282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2
임금·퇴직금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249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3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증인 출석 실업급여 1 2022.02.17 363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 대체여부 1 2022.02.17 389
»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2.17 163
해고·징계 자발적퇴사권유와 부서이동지시 1 2022.02.17 518
임금·퇴직금 승진 후 사직서 제출 시 임금 조정 관련 1 2022.02.17 233
임금·퇴직금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2.02.16 4359
기타 주말알바가능한가요? 1 2022.02.16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