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님 2022.02.16 13:34

약 15명 수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에 어떤 한 분이 점심먹고 나면 커피 같이마시자라던가 회사 끝나고 밥을 같이먹자

라고 하도 그래서 밥을 한번 같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내키진 않았지만 밥을 먹었고 먹고나니 술을 먹자고 해서 거절의 마음으로 저는 술을 안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야기좀 하자고 굳이 술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누가 이쁘다라니 부터해서 성적인 발언을 해서 그냥 도망나왔습니다.

그 후로 직장에서 마주치다보니 회사에서 일하기가 어렵고 힘들더라구요.

상사분께 직장내 성희롱으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직급이 상사도 아니고 회사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수는 없어서 애매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일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에게 성희롱을 행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이유로 이직(퇴사)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가해자가 귀하에게 행한 발언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상급자가 아니거나 가해 장소가 회사 밖이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관계로 형성된 동료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등을 준 행위나 발언을 한 경우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보류하고 가해자에 대해 당시 발언등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 사직서를 제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5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2022.02.16 3132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278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501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37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024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0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49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140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4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6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6
기타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22.02.15 38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22.02.15 126
임금·퇴직금 작업복값 공제 1 2022.02.15 1385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07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980
근로시간 주휴시간 문의 입니다. 1 2022.02.15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