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남매엄마 2022.02.16 11:26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땐 식대포함이없더니

수정해서 몇달후에 잘못된거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다시주는데,

식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일한지 얼마 안되고 잘몰라서요.

10만원 식대를 포함시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받았는데요..

허접한 식사를 맨날 주는데 이걸 제가 세금떼가면서 먹어야 하는지 답답해서요.

원래가 이게 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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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합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식대액만큼 감액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계약 수정을 거부할 경우 기존대로 월급여액 외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식대를 포함하기로 하여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문제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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