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v 2022.02.15 21:36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2020년5월 입사하여 근무중 임신, 중반쯤 조산기로 첫째아이 육아휴직처리후 둘째출산 출산휴가->이후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임신후 조산으로 휴직을 들어오기까지 병원에서 언쟁이 몇번 있었고 다시 복직하기엔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기분이 너무 상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리결과가 불분명하고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처리를 위해 몇번 오가고 연락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묻고 지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지 않아도 육아로 인하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에 적었지만 회사내에 퇴사코드? 에 육아로 인한 퇴사는 없다고 자발적 퇴사로 코드를 넣어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도 아이들 어린이집시간과 근무시간이 맞지않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토요일 근무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후 사후지급금이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을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다시 신청해봐도 되나요? 

(증거물은 대화녹취가 있는데 불법이라 안될까요?.. 내용은 임신안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임신을 했다 뭐 이런내용하고

첫째를 여기 다닐때 낳은게 아닌데 첫째 육아휴직을 왜 여기서 쓰냐. 이병원에서 쓸수있다는 법적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안주면 안해준다는 내용등등.. 

그리고 제가 비어있는 동안 제 자리를 계약직으로 뽑으려 했더니 안뽑혀서 정규직으로 뽑을거라고 서로 양보하면 좋다? 이런식으로 전에 근무했던 직원도 복직안하겠다는 전제하에 휴직쓰고 들어갔다며 복직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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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아니면 해당 자녀를 돌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가 법정 육아휴직 사용 후 만 8세 이하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를 이유로 추가로 사용자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귀하의 업무시간등이 맞지 않아 자녀돌봄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고(서면으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신 후 추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근거로 고용보험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때문에 이직한다 하였는데 해당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라면 개인 사유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3)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등에 부정적 발언을 하여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권리인 육아휴직등의 사용을 하지 말것을 종용하는 발언이 계속된 내용이라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이를 인정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사직하시면 실업인정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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