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작은 2021년 6월부터 하루 4.5시간씩(월~금)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주휴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주지 않던 월급명세표를 주길래, 무심코 급여 명세표를 보니..
주휴시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한테 물어 보니 2022년 01월 01일(토) 주휴시간을 12월에 산정(최저임금 바뀌어서)해서 더 했다고 합니다..
주지 않던 월급명세표를 주길래, 무심코 급여 명세표를 보니..
주휴시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한테 물어 보니 2022년 01월 01일(토) 주휴시간을 12월에 산정(최저임금 바뀌어서)해서 더 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표 상에 주휴시간
- 2021년 12월 주휴 시간 : 20.9시간
- 2022년 01월 주휴 시간 : 18.9시간(사장왈 : 1/1의 경우 [4.5시간 /5] + (4.5시간*4일(나머지 토일 갯수)]
- 2021년 12월 주휴 시간 : 20.9시간
- 2022년 01월 주휴 시간 : 18.9시간(사장왈 : 1/1의 경우 [4.5시간 /5] + (4.5시간*4일(나머지 토일 갯수)]
보통 주휴라고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 근무시간을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2021년 12월 주휴시간 : 18시간
-2020년 01월 주휴시간 : 22.5시간으로 산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2021년 12월 주휴시간 : 18시간
-2020년 01월 주휴시간 : 22.5시간으로 산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 이라면 월 평균 주휴수당은 4.5시간*4.34주= 19.53시간에 통상시급(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일 경우 매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