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한 2022.02.14 13:3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장기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3년이 되었고, 앞으로 4년 이상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외파견자의 휴가 규정이 4개월에 한번씩 1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코로나 기간중에는 6개월에 한번씩 16일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추가로 휴가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1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초: 매 4개월마다 11일 유급 휴가 --> 년간 33일 휴가 (휴가 기간이 1년 근무일에 포함)

2) 개정1: 매 6개월마다 16일 유급 휴가 (코로나 영향으로 임시 적용) --> 년간 32일 휴가 (휴가 기간이 1년 근무일에 포함)

3) 개정2: 파견국에서 근무 6개월마다 16일 유급 휴가 --> 년간 개념이 아닌, 파견국에서 근무 6개월 당 휴가 발생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을 (개정1)에서 (개정2)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2. (개정2)의 경우가 적합하다고 하면, 유급휴가 기간과 항공편 부족으로 인한 국내 대기기간 (유급 대기)에는 국내 연차 규정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3. 해외파견국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휴가중에는 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장기 해외파견근무의 연장선에서 휴가가 발생하는 것인데,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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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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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불리나 적절 여부는 사업장 상황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있어 보이므로 단순히 날짜 축소에만 촛점을 맞춘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규정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 국내 연차규정, 국외 연차규정을 따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서 채용되어 파견을 가는 형태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기본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의해 약정휴가 및 약정휴일을 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3. 해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해외파견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대로 확인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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