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02.14 07:20

격리지원금(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격리가간중 1일이라도 유급휴가(요일제외)이 들어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설날직전에 격리가 시작되어 설날이 유급휴가로 들어가 있어서 지원금지급이 불가(일부기간이 아니라 전체불가)하다는데 원래 유급휴가로 받기로한 설날을 무급으로 변경하면 신청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의 경우 유급휴가지원하여 공단을 통해 지원받기로 했으나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할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가 제공하기로 한 날을 근로자 요청으로 무급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등에 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휴일 및 휴가에 대해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저하하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기록(?)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보존대상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39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퇴사 1 2022.02.14 3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550
근로계약 설계회사 일용직 구인 드립니다. 1 2022.02.14 217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4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1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18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910
임금·퇴직금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22.02.14 1310
» 기타 격리지원금 1 2022.02.14 156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2.14 228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62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2022.02.13 1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55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099
임금·퇴직금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2022.02.13 67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2.12 59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708
휴일·휴가 발생연차 게산방법 1 2022.02.11 374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086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