쩜띵 2022.02.10 22:13

사회복지시설이며 3교대로 돌아갑니다

주주야야비비.

아동복지시설 특성을 핑계삼아 연차도 원하는날짜에 자유롭게 쓰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법으로 정해진 이상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준다고는 하는데 조건이 많습니다

1.대체휴일은 시설측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쉴것

2.무조건 주간근무일 때에만 쉴것

3.아이들 방학기간에는 쉬지못함. 학기중에만 가능(방학중에 공휴일이 있어도 대체휴무일은 학기중으로 미룸)

4.대체근무자를 위해 6시까지는 출근할것(다음 교대근무자의 출근시간은 7시)

5. 시설측에서 쉬라고 정해주는 날짜에 연가인 사람은 어쩔수없는것(복불복)

대략 이정도의 조건을 걸던데..

회사측에서는 언제든 상관없이 대체휴일을 하루씩 주기만하면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저런 공산당같은 조건을 걸어도 직원들이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가 정한 날짜에 대체휴일을 주기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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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대체휴일제는 사용자가 자기가 원한다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 시행에 관하여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만약 이러한 근거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할 경우 대체휴일제 시행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라고 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보상휴가로 특정 소정근로일에 1.5배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시설운영규정등에 대체휴일제 관련 근거 조항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유급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부여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날에 지정해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을 지정해 근로자에게 쉬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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