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0 2022.02.10 19:39

16년도 1월초 ~ 18년도 3월말일까지 다녔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했고, 보호자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4대 보험을 공제한 채로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을 확인해보니까 위의 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 내역이 없더라구요.


고용보험 내역에는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회사측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니

당시 제가 미성년자라 국민연금에는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직원들의 납부를 회사에서는 일괄로 처리하여 계속 공제만 되어 온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환급을 해주겠다 하였으나 계속 연락도 없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급을 받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때 당시에 연차도 발생했을 텐데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또한 받지 못했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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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부담분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시고, 추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2017.1~2018.1까지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8.1 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9.1.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가능한데 해당일로 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사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로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형사처벌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을 청원하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사측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측을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여 대응하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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