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a 2022.02.10 16:30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생들의 셔틀차량 운행하는 기사분들을 지입차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자이므로 회사소속으로 하는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분이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고.. 혹시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둔다고 하실 경우에

꼭 가입해야 한다면 50% 회사부담분까지 지입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걸 알려드리고 확인서를 별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사분 본인이 100% 부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송할 경우 

받아놓은 확인서로 효력이  있는건지 또는 다른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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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운전기사분이 개인 차량을 소유하여 귀 사업장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원생들을 차량으로 등하원 시키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귀원의 취업규칙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으며, 보수가 운송 건당으로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을 운송기사가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시간 외에 자유롭게 타원과 계약을 통해 운송업무를 수행하는등 전속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별도의 사회보험법상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사회보험 취득신고에 관해 정한 약정은 임의사항으로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명목상 운송위탁계약일뿐 실제 해당 원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노선을 이동하면서 기사업무를 수행하고 타원과의 운송계약등에 제약이 있으며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케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고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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