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닝 2022.02.10 12:13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게됐는데 사장님과 저의 계산법이 다르게 나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저는 일주일에 월,토 이틀 5시간씩 일했고 시급은 9160원으로 계산해서 한달에 제가 일한날과 시간에 9160원을 곱해서 매달 조금씩 다르게 월급으로 받았었습니다.주휴수당이나 뭐 다른건 아무것도 받지않았구요 저는 이런 경우 시급제라고 보고 1 소정 근로시간 x 최저임금x 30일로 계산했는데 사장님이 "ㅇㅇ씨의 월소정근로 시간은 대략 1주 10hr x 4.3 = 43hr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40이 아니고 48이 맞을거에요, 한달을 4.3주로 계산합니다."라고 답장이 왔어요 . 사장님은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따져서 계산하신것 같더라고요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꼭 좀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1주 10시간 근로제공합니다. 이 경우 4주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을 곱하면 40시간이 되며 이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시간에 통상시급 9,160원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02.10 134
휴일·휴가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2022.02.10 1026
임금·퇴직금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2022.02.10 260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881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76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2022.02.09 30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2.09 130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986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12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17
근로계약 연속 기간제 계약 1 2022.02.09 19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2.09 109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10
임금·퇴직금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2022.02.09 249
고용보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2022.02.09 93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2022.02.09 19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2022.02.09 105
휴일·휴가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2022.02.09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