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입사 후 2022년 2월 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2월 급여는 명절 휴무일을 포함한
2/1~2/5의 임금에 들어오는게 맞는건지요?
현재 명절휴무일을 제외한 2/3~5의 급여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계속 명절휴무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분명 다른 직원들은 2월 급여 수령시 기존처럼 월급을 다 수령하게 될텐데 그럼 저는 2일치의 급여를 덜받게 되는게 아닌가해서요 퇴직금 산정에도 이거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22.2.5을 효력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했다면 2.5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 바 없다면 2.1~2.5 사이 재직일수 5일에 대해 2월의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