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연 2022.02.09 21:51

안녕하세요 . 퇴직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적게 들어와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2019년 6월1일~2022년1월 28일까지 마케팅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최근 월급이 (2021.12 월급 기본급여 2,863,340원  공제내역 304,570원 / 실급여가 2,558,770원) 입니다.

3가지 여쭤봅니다.

1.퇴직금이 :7,271,830원이 들어왔는데 맞는지요 . 무료 퇴직금 계산기보다 적게 계산이 된것 같아서요 ㅠㅠ 

2. 마지막달 월급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 2021.1월 월급 안직 못 받았어요 ㅠㅠ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3. 퇴직급여도 공제하고 지급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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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2019.6.1부터 퇴사일인 2022.1.28까지 재직일수 972일에 대해 약 79.89일의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 2022.1.28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21.10.28~2022.1.27까지 92일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1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월 임금액 2,863,340원을 기준으로 거칠게 산정해 보면 2,863,340원*3개월/92일= 93,369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79.89일(972일/365일*30일)을 곱하면 약 7,459,350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3)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급여액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등 초과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초과수당 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만 월 2,863,340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가정하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3,700원이 통상시급으로 8시간분인 109,601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79.89일에 1일 통상임금 109,601원을 곱한 8,756,068원이 귀하의 퇴직금이 됩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1일 통상임금 기준 8,756,068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차액을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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