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아범 2022.02.09 11:31

건설업에서 2년 넘게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장에선 일당(15만원)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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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적법하게 계산된 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지나 근로계약상 명시등이 존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의 경우 소위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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