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521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976 | |
» | 기타 |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 2022.02.08 | 355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2.02.08 | 279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 2022.02.08 | 4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8 | 210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2 | |
기타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 2022.02.08 | 170 | |
휴일·휴가 | 월차 관련 문의 1 | 2022.02.08 | 175 |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59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57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4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86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 2022.02.08 | 1518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2.08 | 9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 2022.02.08 | 1985 |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90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0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의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의 형식을 띌려고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 임금 등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순한 규정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