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밀접접촉자에게 방역지침 격리기간 외 추가로 3일간 휴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휴업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명령거부 후 출근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밀접접촉자에게 방역지침 격리기간 외 추가로 3일간 휴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휴업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명령거부 후 출근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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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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