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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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5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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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1주일에 5일,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가 2주에 걸쳐있는 경우 중도퇴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