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말로 2022.02.05 09:42

호텔에서 일한지 2달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적었습니다

첫한달은 수습이라고 세전230 세후 210조금넘게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주6일 1회휴무 12시간근무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에는 분명 2시간 휴식있는데 휴식시간 없습니다

월급 세전250 세후230조금 넘습니다

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시급도 안되는것 같고 주휴수당도 포함 안되있는것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는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귀하께서 근로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께서 주6일 12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72시간+주휴8시간)*4.34=347.2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약 318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이 2시간 적용된다해도 295.12시간이므로 약 27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688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434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2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44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48
»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57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2022.02.04 909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5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24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3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4 621
휴일·휴가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2022.02.04 617
기타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2022.02.04 3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25
휴일·휴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2022.02.04 284
휴일·휴가 월차 1 2022.02.04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