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2022.02.04 17:23

1월 6일에 중도입사이고 최저시급적용입니다

급여계산시

월급여/월일수(30일)*일수로  적용시

1/6~31까지는 총 26일인데요

중간에 1일의 결근이 있다면 

근로일수에서  결근일+주휴일까지 차감해서 적용해야 하나요 ?

1914440/30*24  (결근+주휴차감)

아니면

1914440/30*25  (결근1일)

어느방식이 맞는 계산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2022.02.07 6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308
근로계약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2022.02.07 335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4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2.02.07 28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3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2022.02.07 22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2022.02.07 374
임금·퇴직금 명절휴가후 퇴사 1 2022.02.07 47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688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442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2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45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48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57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0
»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2022.02.04 909
Board Pagination Prev 1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