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2.02.04 12:06

1)작년 5월경에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달부터 지정된 월급날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지급일이 밀렸습니다.

  (이번 1월 월급 한달치는 받았고 현재 연속으로 밀려있는 임금은 3개월치,점심수당,장비 인센티브 등)

2)기존에 같이 일하던 실장님이 월급 문제로 퇴사하고, 본인이 최근에 연봉 인상 없이 실장직급을 달게 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싫었지만 대출 연장 문제로 조만간 퇴사할거라 안쓸거다 라고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성 함)

3)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지 2주 정도가 지나고 본인도 밀린 월급 문제로 바로 퇴사를 원하는데 다음 날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업장 측에서 바로 퇴사하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도 함)

4)근로계약서 퇴직 절차 내용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고 ,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직을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있는데 위에 내용은 일반적인 갑과 을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저처럼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날 바로 퇴사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병원에서 일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근무를 해도 수당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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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 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계속하여 빈번하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시어 사직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으시면 추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점심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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