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직원 근무형태 3교대 감단직 시설주임(주,야,비)입니다.
1)주간근무자 9시출근 6시퇴근 .
야간근무자 9시출근 익일 7시 퇴근
6시이후 <6시~8시 2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면 몇배 적용을 해야되는지요?
2)주간근무자가 야간에 긴급출근근무시<22시~11시 :1시간근무> 몇배 적용인지요?
저희사무직(209시간)근무자랑 똑같이 적용을 하는지?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직원 근무형태 3교대 감단직 시설주임(주,야,비)입니다.
1)주간근무자 9시출근 6시퇴근 .
야간근무자 9시출근 익일 7시 퇴근
6시이후 <6시~8시 2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면 몇배 적용을 해야되는지요?
2)주간근무자가 야간에 긴급출근근무시<22시~11시 :1시간근무> 몇배 적용인지요?
저희사무직(209시간)근무자랑 똑같이 적용을 하는지?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52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 2022.02.04 | 242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 2022.02.04 | 909 | |
임금·퇴직금 |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2.02.04 | 1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 2022.02.04 | 535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3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4 | 621 | |
휴일·휴가 |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 2022.02.04 | 623 | |
» | 기타 |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2.02.04 | 354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2.04 | 43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 2022.02.04 | 28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22.02.04 | 1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보상금 1 | 2022.02.03 | 560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 2022.02.03 | 700 | |
근로시간 | 통상시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2.03 | 136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환급좀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 | 2022.02.03 | 53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2.02.03 | 12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법 1 | 2022.02.03 | 1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간근무는 월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8시간*365/12/3)
2)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는 월평균 약 92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월평균 약 1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율을 적용해 0.5를 곱하면 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약 71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0.5배를가산하면 약 36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발생됩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으로 1주 약 7.4시간이 주어져 월평균(4.34주) 약 32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4) 주간근무자가 야간에 1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1.5배)와 야간근로 가산(0.5배)에 따라 통상시급에 2배를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주간근무자가 6시 이후 근로제공을 하여 2시간 연장근로 한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