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수 2022.02.03 20:08

질문 ; 재택근무기간은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1. 소방감리업체와 근로계약서 체결시 입사후 현장배치전까지 재택근무(용역계약 입찰에 본인이 참여기술자로 등재되어 심사하는      기간으로 약5.5개월)하고 급여는 1/2를 받기로 했습니다.

2. 입사후 15개월정도 근무후 금년 1월말 퇴직했는데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기간이 쉬는 기간으로 휴가일수에 해당하므로연차휴가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답변이 근로기준법령과 맞는지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따      로 약정한게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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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택근무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상 재택근무에 따른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귀하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8시간 최대))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에서 공제 없이 매월 1일씩 근무를 안하고 쉬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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