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22.01.26 13:17

몇년전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변환 되며 고용승계를 받던 과정에서 임금 보전의 차원으로 '일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이와중에 임금개편이 되었고, 노사협의에 의해 '일근수당'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상자 20여명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노사가 협의 했다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47
» 임금·퇴직금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2022.01.26 1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40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65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5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6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2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46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29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699
임금·퇴직금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2022.01.25 11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25 18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2022.01.25 3377
휴일·휴가 주39.5시간 연차지급 2 2022.01.25 210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587
기타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2022.01.25 487
휴일·휴가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25 198
휴일·휴가 연차 1 2022.01.25 183
근로계약 퇴직관련 궁금점 1 2022.01.25 116
임금·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1.25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