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병원 시설관리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차 지급 관련 의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남깁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1년 근무시 15일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사이트 연차 계산기 통한 결과도 그랬구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21년 6월 7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6일의 연차를 받았고 미사용분은 정산 받았습니다.
1월 1일 9일의 연차가 지급돼어 문의 드렸더니
1년중 근무일수가 8할이 안되기때문에
204(근무일수)/365*15=8.38
로 9일을 지급했고
1월 만근시 2월초에 1일 추가 지급되어
2월 - 10개
3월 - 11개
4월 - 12개
5월 - 13개
6월 - 14개
7월 - 15개
22년도에는 총 15개 지급 되게 됩니다.
허나 연차 계산기에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21년 6월 ~ 22년 5월까지 총 11개
22년 6월에 추가로 15개 지급되어
총 26개 지급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처리한 방식이 합법적인 방식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귀하의 말씀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에 맟춰 효율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12월 31일 등 회계연도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되지는 않았으나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와는 별도로 204/365*15개식으로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를 한다고 해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최종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