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며 격일제 근무자(감단직)의 연장근로수당문의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08:00시~익일오전08:00시 교대근무시간 오전8시
휴게시간 : 12:00 ~13:00
휴게시간 : 18:00 ~ 19:00
휴게시간 : 24:00~ 05:00(총 휴게시간 7시간)
B조 근무자가 A조 근무자의 대근을 했을시 출근시간은 18:00 퇴근시간은 익일 08:00시입니다.
정상교대근무라면 저녁8시에 출근해서 익일8시에 퇴근해야 맞는데
관리소 일근자가 18시에 퇴근하다보니 18시부터 출근하고 익일8시 퇴근입니다.
그래서 대근자(B조직원)가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는데 본인은 18시부터 출근했으므로 2시간의 연장수당밎
휴게시간에 출근했으므로(18:00~19:00 휴게시간) 총 3시간의 연장수당을 요청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대근을 해도 20시에 출근해서 익일8시에 퇴근해야되는데 2시간먼저 출근했으니 2시간의 수당만 지급하면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는 3시간의 수당이 맞다고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이 안되므로 2시간 기준이 맞지않나 생각됩
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해당 18시에서 19시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따라 휴식했다면 급여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