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 2022.01.21 10:07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며 격일제 근무자(감단직)의 연장근로수당문의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08:00~익일오전08:00시 교대근무시간 오전8

휴게시간 : 12:00 ~13:00

휴게시간 : 18:00 ~ 19:00

휴게시간 : 24:00~ 05:00(총 휴게시간 7시간)

B조 근무자가 A조 근무자의 대근을 했을시 출근시간은 18:00 퇴근시간은 익일 08:00시입니다.

정상교대근무라면 저녁8시에 출근해서 익일8시에 퇴근해야 맞는데

관리소 일근자가 18시에 퇴근하다보니 18시부터 출근하고 익일8시 퇴근입니다.

그래서 대근자(B조직원)가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는데 본인은 18시부터 출근했으므로 2시간의 연장수당밎

휴게시간에 출근했으므로(18:00~19:00 휴게시간) 3시간의 연장수당을 요청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대근을 해도 20시에 출근해서 익일8시에 퇴근해야되는데 2시간먼저 출근했으니 2시간의 수당만 지급하면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는 3시간의 수당이 맞다고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이 안되므로 2시간 기준이 맞지않나 생각됩

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해당 18시에서 19시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따라 휴식했다면 급여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2022.01.21 24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1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1.21 139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259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38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740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4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395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395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2022.01.20 1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2022.01.20 969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08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14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76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09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6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