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로 2022.01.20 18:11

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 연봉제(정규직), 1명 일급제(정규직), 1명 시급제(계약직) 구성원으로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돌아오는 설연휴에 일급제와 시급제직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휴일이라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이 책정되어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휴일에관한법률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에 기존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 해당일 만큼 일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35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41
»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776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4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05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566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2022.01.20 1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2022.01.20 982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12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25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86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19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7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5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51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97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