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0428 2022.01.20 15:29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된다면 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12시간

12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4시간(8시간 초과)*2 =20시간

위 시간 수당만큼 추가로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라면 귀하의 계산이 맞고, 월급제라면 8시간+8시간*1.5가 아닌 8시간*1.5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4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2022.01.21 1597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2022.01.21 24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1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1.21 139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26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38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740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4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396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396
»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2022.01.20 1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2022.01.20 969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08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14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76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