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인원수가 과반이 안되는데, 노조측에서 사측에 협상타결 축하금으로 노조원에게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원으로써 박탈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노조 가입인원수가 과반이 안되는데, 노조측에서 사측에 협상타결 축하금으로 노조원에게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원으로써 박탈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12 | |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5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86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19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5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1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86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29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3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66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7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13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3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비조합원간 근로조건 차이가 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