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크린 2022.01.20 12:08

저희 회사는 미화근로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입찰예정 사업장이 병원인데 

근무조건은 평일 07시~14시50분(휴게2시간) = 매일 3명

                   당직 14시50분~18시(휴게 40분) = 매일 근로자중 1명

                   일요일(공휴일) 09~12시 = 한달에 1번

4명이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교대근무표를 작성하려보니 너무 복잡하고 근로자간 평균 근로조건 만들기가 어렵네요.

통상 1인 근로 시간과 월 근로시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않옵니다.

도와 주실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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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을 기본으로 해당업무의 특성이나 관례에 따라 당사자가 자율적,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적정한 평균 근로조건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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