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년 4월 27일
퇴사일 2022년 1월 31일
2020년 연차사용 8일
2021년 연차사용 13일
2022년 연차사용 15일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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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년 09월 07일
퇴사일 2021년 11월 12일
2020년 연차사용 3일
2021년 연차사용 10.5일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일수는 2일이 맞는가요??
(이분은 총 연차를 26일로 산정해야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휴가를 제하시면 남은 연차 여부와 미사용수당 지급여부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