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근무패턴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주간근무시간은 09시~19시 (1시간 휴게, 실근무시간 9시간)

* 야간근무시간은 19시~익일09시(4.5시간 휴게, 실근무시간 9.5시간, 야간근무 4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주(1일 기준: 1~7일, 8~14일, 15~21일, 22~28일)에 실근무가
2월 기준으로 볼때 첫주는 46.5시간, 둘째주와 셋째주는 37시간, 넷째주는 46시간 이렇게 실근무가 됩니다.

> 이에 시간외 근무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첫주와 넷째주는 40시간이 넘어 연장근로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둘째주와 셋째주는 주 40시간이 넘지 않아 연장근로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을 연장근로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 아니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 연장근로를 잡으면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주 40시간의 부족한 부분을  "시간외"  (야간*1.5)(휴일*1.5)를 계산해서 주 40시간을 맞춘 다음,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로 잡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질문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닌 글로 풀어쓰려니 많이 힘드네요.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2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닌 이상 1주 30시간을 근무했더라도 1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라도 실 연장근로가 수당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aniel0923 2022.02.05 10:28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12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22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86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19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7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5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51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97
»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851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29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22.01.19 2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3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66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477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490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3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3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52 Next
/ 5852